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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축소 개편!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유노이아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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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개편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세가 지금 엄청난데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진자 인구 대비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다보니

정부는 3.14(월)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지원기준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생활지원비는 60%정도 대폭 줄어들고, 유급휴가비용도 40%정도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요 지급에 정부 재정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상당수의 지방 예산은 이미 동난 곳이 많다고 하네요.

먼저 생활지원비  축소부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축소

 

출처: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서 기준을 간소화했는데요.

현행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 2만원x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내 확진자수가 몇 명이던 15만원 정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변경 전: 인원 수 x 격리일 수 x 34,910원

▶ 변경 후: 정액지급,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관 - 관활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위와 같이 개편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22.3.16(수) 입원/격리통지 문자를 받은 시점' 부터 적용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축소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도 축소했는데요.

현행으로 7일간 최대 73,000원을 지원했었는데 45,000원으로 인하되고 토.일요일 제외한 5일분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게 지원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변경 전: 일 최대 73,000(7일)

▶ 변경 후: 일 최대 45,000(토/일 제외)

▶ 중소기업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전기장비제조업(1,500억), 농임어업(1,000억), 정보통신업(800억), 사회복지서비스업(600억), 음식점업(400억)규모 이하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개편 된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 또한 '22.3.16(수)부터 적용' 됩니다.

 

 

이상 코로나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개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게 제일 좋겠죠.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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